(청년) 군복무 보상체계

2019. 12. 23.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3차 발송 콘텐츠

군복무 보상체계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이럴줄은 몰랐어요. 꿈 많은 청년이 이렇게 가서 다쳤는데..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나라에서 말은 하는데 대우라든지 보훈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이창호씨는 군에서 K-9자주포 사격훈련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가 받을 수 있는 보훈 등급은 3등급으로 월 200만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다.

화상 특성상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200만원으로는 치료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호철대위는 2008년 통신장교로 임관해 매주 석면 천장을 뜯고 통신선을 까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3개월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군은 유대위의 임무와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며 공상판정을 해 전역시켰지만

전역 이후 국방부는 상이연금지급을 거부하고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다.

유대위의 임무와 폐암발병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학자문 때문.

 

 

 

문제의 핵심

결국 유대위는 직접 작업했던 천장 마감재를 뜯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는 유대위의 작업시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년간의 긴 소송을 거쳐 유대위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서는 다시 보훈처에 소송을 해야만 했다. 다시 긴 소송을 진행했지만 보훈처 소송은 무효가 됐다.

유대위가 법원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책임’지겠다는 국가는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청춘, 심지어 인생을 다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숭고한 희생으로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By. Editor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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