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3. 08:00ㆍ12월 뉴스레터 콘텐츠/3차 발송 콘텐츠
일본 활어차 관리부실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
-일본 국회 사고조사 위원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7등급(최고 등급)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강력한 쓰나미로 발전소 4기 중 3기가 폭발했으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빠져나온 활어차의 번호판은 수입 금지 지역인 아오모리현의 번호판이었다
.
관세청은 활어차 번호판이 수입 금지 지역의 번호라고 해서 내용물이 반드시 수입 금지 지역의 해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
일본 활어차는 부산 일대를 누비다 보세구역으로 들어가 방사능 검역을 받는다.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이틀 정도 걸린다.
그 사이 일본 활어차는 우리 바다에 해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
방사능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해수와 그 해수에 딸려 나온 일본산 수산물.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알 수 없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인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안일한 대응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해양수산부 2019.11.11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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