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작곡가 갑질

2019. 12. 23.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3차 발송 콘텐츠

작곡가 갑질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노래 하나에 가수는 둘’

한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다.

 

신인가수 김유라 씨는 곡을 받기 위해 약 3000만 원의 돈을 들여 작곡가 A 씨에게 곡을 받고 앨범을 냈다. 다른 신인가수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었다.

 

노래와 이름이 좀 알려지자 김유라 씨는 소속사와 계약을 하려고 했다.

김유라 씨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계약이라 작곡가 A 씨를 대동했다.

김유라 씨와 소속사는 젊은 타깃을 위해 곡을 편곡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작곡가 A 씨는 타이틀곡으로 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저작권협회에서 내리고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

 

이후 다른 가수가 같은 곡을 편곡해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김유라 씨는 자신의 곡을 빼앗겨 버렸다.

 

김유라 씨 같은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무명가수는 노래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만 한 뒤에 중년 가수가 그 곡을 받아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문체부에서 배포한 작곡 표준 계약서를 보면 독점적 이용 기간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작곡가 협회에서조차 표준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도 굳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곡은 작곡가의 재산이라는 것이 작곡가들의 주장.

 

물론 법적으로는 저작자인 작곡가가 음악의 주인이 맞다.

하지만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도중에 다른 가수에게 같은 곡을 준다는 것은 가수의 생계를 빼앗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저작자와 작곡가와 실연자인 가수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해결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건들에 한에서는

실제 사회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독자 참여형 프로젝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