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기사 폭행

2019. 12. 9.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택시기사 폭행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택시 운전사’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의 영화 제목이다.

영화 제목처럼 택시는 시민의 발이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대중교통 발달로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늦은 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 난폭운전, 성희롱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그저 모두 택시기사 자신에게 있을까?

물론 승객 대상 성희롱 등 범죄행위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핵심

하지만 택시기사 대상 범죄행위도 문제다. 1년에 3100여 건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하루 평균 9명이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행 사건까지 합치면 더 많다.

 

문제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 택시기사가 폭행, 사고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회사에 사납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바로 월급에서 삭감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는 택시발전을 위한 정책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 회사에만 유리한 형태였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폭언 폭행을 당해도 참고 일을 하지만, 수입은 점차 줄어든다.

 

택시기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안타면 되지’ 하고 그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분명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고용노동부 2019.11.04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를 개정('17.12.26.)하여, 그간 행정력의 한계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 소규모 사업장에도 '18.7.1.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 주세요.

 

택시 사납금

#2021777

catbell.org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3개 중 3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