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장 미세먼지

2019. 11. 18.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공장 미세먼지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감축협약’

지자체와 당진의 한 제철공장이 체결한 협약이다.

 

물론 약속은 불가피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대기업의 책무지 않을까?

 

비상시에만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밸브를 평시에 임의로 개방해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이것은 오염물질 감축 노력이라기 보다는 기만에 가깝다.

 

조사결과, 이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인근지역인 안성, 평택은 물론 수도권과 부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당국은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규제는 유명무실한 상태.

 

제철소의 자정노력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19.11.01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삼는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시기로 비상저감조치도 대부분 이때 발령된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4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