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영세 자영업자 임대

2019. 11. 18.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영세 자영업자 임대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의 4배로 내시던가 아니면 나가세요.’

건물주의 통보다.

 

음식점 사장 A씨는 오랜 세월 한 골목에서 장사를 하며 삶을 살아왔다.

악착같이 벌었고 가게에 다시 투자했다.

골목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조금씩 벌 수 있었다.

 

그것도 잠시 건물주가 바꼈다.

새로운 건물주는 한 장소에서 5년간 장사를 했으니 가게를 비우라 요구한다.

그러나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한다.

건물주와 A씨는 법적 다툼을 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다.

 

이어지는 강제집행에도 A씨는 가게를 비울 수 없다.

당장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골목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새로운 건물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키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협약이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키운 골목.

상인들은 골목에서 쫒겨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는다.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아 내 가게를 차리고 돈을 벌기까지…

5년이란 시간은 과연 충분할까?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2019.01.02

상생협약 표준고시는 '19.1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은 '18.12월에 마련되어 각 지자체에 '19.1월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 등의 뉴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상인 등과 협의하여 활성화계획에 상생협력상가 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 주세요

 

CAT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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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9개 중 2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