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

2019. 11. 18.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승선근무예비역 실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아서 미안해. 먼저 가서 기다릴게.’

 

승선근무예비역이었던 26살 구민회씨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성실한 청년이었던 구민회씨는 배 관련 공부를 쭉 해왔다.

그는 선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병역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근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가 탄 배는 고립된 지옥이었다.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고, 무릎꿇고 죄송하다고 했다. 울면서 잠들었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다.

민회씨는 점점 더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서에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함께 승선한 선원들을 조사했지만 괴롭힘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오히려 구민회씨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구민회씨를 피하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함께 승선한 선원이 전부인 사회에서 구민회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구민회씨의 심정은 커녕 괴롭힘 사실조차 몰랐다는 해운업체.

 

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구민회씨는 결국 여러움을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으로만 남아야 할까?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병무청 2019.09.24

‘19. 5. 1.자에 아래와 같이 개정함.

가. 직무상 사망(실종포함) 사고 발생 업체 : 최근 3년간 평균배정 인원의 50% 범위내 2년간 배정제한

나. 선원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1년간 배정제외

다.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 된 업체 : 최근 3년간 평균배정 인원의 50% 범위내 1년간 배정제한

라.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최근 3년간 평균배정 인원의 20% 범위내 1년간 배정제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침해사례 전수조사는 ‘18. 6월부터 실시하였으며, ’18. 10월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중.

-이에 따라, 복무 중 권익침해 사례발생 시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고, 병무청에서는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본인이 희망 시, 이동근무 등의 피해 구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승선 전에는 업체에서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선원근로권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중.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