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어린이 통학버스

2019. 11. 11.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어린이 통학버스 그 이후

 

문제에 대해

“노란색 버스는 맞는데 노란 버스는 아니다”

 

따분한 말장난이 아니다.

8살 어린이가 2명이나 세상을 떠난 뒤에 나온 이야기다.

 

2013년 3월, 3살이던 김세림양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운명을 달리했다.

허무한 사고에 분노한 사람들은 ‘세림이법’을 만들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격과 의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노란색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 버스에 타고 있던 8살 어린이 2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그러나 사고를 낸 버스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니고, 운전자는 세림이법 위반이 아니다.

노란 버스가 ‘스포츠클럽’ 차량이기 때문이다.

결국 운전자는 세림이법 위반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받고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은 허무할 뿐이다.

 

세림이법 확인하기↓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라! <세림이법>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라! <세림이법>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모두의 관심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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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이번 달에는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고3 학생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버스 또한 노란색 버스지만 ‘고등학교’ 통학버스기 때문에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얼핏 보기엔 다 같은 노란 버슨데 사실은 전부 다른 버스인 것이다.

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느슨하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허점을 인정했다.

 

더 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

노란 버스들이 모두 같은 노란 버스가 되고,

노란 버스는 안전운전과 배려의 상징이 되길 기대해 본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경찰청 2019.05.14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2018-09-0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4개 중 2개가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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