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익산공장 발암물질

2019. 12. 30. 07:5912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시한부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제 암에 또 걸릴지 모르니까’
전북 익산에 ‘암 마을’로 불리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 80명 중 23명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거나 투병 중에 있다.

원래는 청정마을로 유명했던 마을이었지만
2001년 마을 어귀에 한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이 암에 걸리기 시작했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마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썼다.

그러나 지금은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오·폐수는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공장의 분진과
악취는 주민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갔다.

이 공장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 93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담배 찌꺼기와 청산가리의 6000배의 맹독성을
가진 피마자박이라는 식물 찌꺼기를 원재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7년에서야 유독가스 과다 배출로
공장을 폐쇄 조치했다.
제대로 된 역학 검사를 위해서는
공장을 재가동해야 하지만 업체가
폐업한 뒤라 어려운 상태이다.

공장은 멈췄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공장이 암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해도 공장이 폐업한 상태라
보상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상황.

이미 망가진 주민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익산공장 발암물질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익산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뒤늦게 제대로 된 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가해 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사법적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2가지 약속을 했다.

    1 ) 공장 주변 주민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공장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철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제원의원 등 10인

catbell.org

      2 ) 안전, 공해, 환경관리에 대해 산업단지로 하여금
          책임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도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조배숙의원 등 11인

catbel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