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청년]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2019. 12. 30. 07:5912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ㅇㅇㅇ가족 여러분…”
수많은 기업의 사내 메일의 첫 문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은 직원을 가족으로 생각할까?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바로 땅콩 때문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출발한 비행기를 회항시켜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조용히 묻힐뻔한 이 사건은 비행기에서 쫓겨난
수석 승무원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인사상의 불이익과
회사 내에서의 왕따였다.

 

그는 여전히 힘들게 회사와 싸우고 있다.

그가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한다.

‘저의 잘못은 없다. 그런데 왜 잘못이 없는 내가
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가야 되고,
그것을 사회는 방관하고 있는가…'

 

‘오너 갑질’ 문제는 한 회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잊힐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불의를 그냥 눈감지 않고 세상에 알린 제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출처: 호루라기 재단)

1 ) 좌절감
2 ) 우울증
3 ) 자살 충동 
4 )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문제는 왜 발생하고 있을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고,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의
부패 신고에 한정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2가지 약속을 했다.

    1 ) 공익신고 법의 범위를 확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범위 또한 확대하는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무위원회 - 유의동의원 등 11인

catbell.org

    2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안에 기관 또는 기업에서의
        횡령,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과,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시 부과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무위원회 - 오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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