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심리이상자 징병검사

2019. 12. 30. 07:5912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부모의 말이다.

 

잊을 만하면 TV에 나오는 군 가혹행위 보도.

최근엔 많이 나아졌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는 이유로
청춘 2년을 바쳐야 하는 병역.

‘의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 심지어는
‘죽음’까지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 이상자를
현역으로 입영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징병검사 단계에서
심리검사를 하지만 이는 부실하게 진행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박 3일간 심리검사만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십 분 이내에 설문지로 검사를 시행한다.
설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임상심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판정을 받는다.

본인이 정신과적 이상이 있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문제없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상심리사도 부족하고 전문의도 부족한 상황.

세밀한 평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임 병장 사건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혹행위 외에도 총기 난사, 자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심리이상자 징병검사 문제는 어떻게 발생할까?

병역 대상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심리이상자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징병검사 중 심리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1가지 약속을 했다.

    병역판정 검사에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위원회 - 원유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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