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0. 07:59ㆍ12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지금도 보고 싶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재나 과거의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313명.
일주일에 두 명꼴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 20000여 건에 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봤냐고 되묻는다.
연인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잔혹하게 살해해
시멘트와 함께 암매장한 뒤에도
사랑했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전문가는 데이트 폭력이
이별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넘어가면 또다시 폭력이 반복되고
피해자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기에 이른다.
폭력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이별 통보를 하게 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한 번 폭행이 발생하면
이것이 반복될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단 한 차례라도 폭력이 발생한다면 용서하지
말고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별 시 폭력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가해자들은 이별 통보를 ‘배신’으로 받아들여
분노와 함께 보복의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둘만 있을 때 폭행이 벌어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피해자들이 폭행을 용서하고,
폭행에 익숙해지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3가지 약속을 했다.
(이별 폭력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도 포함됩니다.)1 ) 불법촬영물 촬영 시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 합의가
없는 유포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었습니다.
2 ) 불법촬영물 유포 시 업로드 사이트 관리자에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다른 경우의 수의 처벌기준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별폭력
#2016874
catbe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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