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주 함덕마을 벽돌공장

2019. 12. 16.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제주 함덕마을 벽돌공장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최상위 법이라 사업 계획서랑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은 조천읍에 주민공청회 없이 벽돌 공장 건설이 허가됐다.

그렇다면 더욱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와 환경성 검토 요구서에는 1일 시멘트 이용량이 2.3kg으로 기재돼있다.

시멘트 2.3kg은 시멘트 1/16 포대 정도의 양이다.

업체는 2.3t을 잘못 기재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

그러나 2.3kg으로 기재된 서류는 지자체의 7~8개과를 거쳐 최종 사업승인이 났다.

사용량이 적으니 먼지 배출량이 적게 책정됐으며, 이 사업은 무효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는 사업승인 여부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후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공청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변에 공장이 있는 입지조건을 최우선으로 해 승인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현재처럼 귤 농사를 짓고 깨끗한 마을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공장은 철저히 관리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제주에서도 청정마을로 꼽히는 함덕 마을.

과연 환경 훼손 없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지자체 2019.03.29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가 본회의 보고(2019.3.22)된 날부터 7일(휴, 폐회기간 제외)이 지나 폐기됨

 

 

Patrol Journal's Report 약속이 있었으나, 폐기되어 더이상 해결약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