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GMO표기 문제

2019. 12. 16.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GMO 표기 문제 그 이후

 

 

문제에 대해

Patrol’s Story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는 해충을 잡기 위해 강력한 살충제를 써도 작물은 죽지 않도록 DNA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GMO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GMO 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6년 서울시에서는 GMO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GMO-free 표시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17년 1월에 식약처에서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GMO 표기를 하기 어려워졌다.

 

유럽은 GMO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GMO 최대 생산국가인 미국도 QR코드로 표기하고 있다.

 

식품회사들은 GMO 표기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GMO 표기를 할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성이 입증되었는데 표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문제의 핵심

GMO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 또한 반대의견이 있다.

GMO 자체는 안전할지 모르나 GMO를 재배하면서 뿌리는 강력한 농약이 GMO 내부에 흡수돼 그대로 사람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GMO를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에서는 군인들에게 GMO를 먹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MO에 매우 관대하다.

 

GMO를 수입할 때 유럽은 3개월 동안 꼼꼼한 동물실험과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2주 동안 검증을 한다.

또한 생산기업이 낸 정보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아니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기를 하고, 안심하고 GMO를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청와대 2018.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