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푸드트럭 불법영업

2019. 12. 2.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푸드트럭 불법영업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푸드트럭은 합법인데 장소가 불법이니…’

푸드트럭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2015년, 정부는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트럭 규제를 완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푸드트럭 창업을 위해 자본을 투자해 푸드트럭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 리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줄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희망을 갖고 푸드트럭을 마련한 청년들은 마땅한 영업장소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한다.

 

좋은 상권에는 텃새가 있고, 연간 사용료를 받는 곳은 연이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

비싼 임대료 대신 마련한 푸드트럭. 하지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또다시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

 

결국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민생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책을 빠르게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급효과와 사후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By. Editor 찬

 

 

문제의 핵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국회의 약속은 Catbell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병국의원 등 12인

catbell.org

▶식품의약안전처 2019.10.29

1)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이동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신고 등) 개정(‘16.7.12.)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장소 계약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출만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서류 간소화 이외에도 수수료(2만8천원) 면제와 별도 폐업신고가 불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세종시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에 푸드트럭 도입을 확대하여, 현재 식약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3개 중 2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