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역 연예기획사 사기

2019. 12. 2.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아역 연예기획사 사기 그 이후

 

 

문제에 대해

‘꿈’

누구나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무궁무진한 꿈을 꾼다.

예전엔 대통령, 과학자, 의사, 검사가 어린이들의 주된 꿈이었지만

요즘엔 연예인, 유튜버가 희망 직업 1, 2위를 달린다.

 

유리는 배우가 꿈인 12살 여학생이다.

TV에 나오는 자신을 꿈꾸며 하루하루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유리의 어머니는 유리와 함께 한 아역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보냈다.

10 곳 중 8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기획사로 오디션을 보러 갔다.

 

 

문제의 핵심

오디션은 5분 정도 유리가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로 이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기획사 직원은 유리가 재능이 있다며 반드시 캐스팅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바로 계약서부터 내민다.

어머니는 계약금을 주긴커녕 전속비와 연기학원비를 내라는 기획사가 미심쩍었지만, 유리의 간절함에 못 이겨 빚을 내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캐스팅은 번번이 좌절되고, 기획사는 교육비를 지속적해서 요구한다.

알고 보니 피해를 본 아이는 유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가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낱 ‘일장춘몽’에 그친 유리의 꿈.

유리의 어머니는 유리에게 그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연예기획사.

더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 문화체육관광부 2019.9.23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에 이어 청소년의 학습권·인격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속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성폭력 등 행사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를 제정(‘19.3월) 시행중.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계약기간 3년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 소요비용 부담 등)'를 '19.9월 중 제정·고시할 예정.

 

사기죄를 지은 자가 기획업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한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계약서 검토 후 법률위반 여부와 그에 따라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자문)하고 있으며, 연예인을 지망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연예산업 특성 및 기획사 선택, 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19.10.8.)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