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2019. 12. 16. 08:0012월 뉴스레터 콘텐츠/2차 발송 콘텐츠

[의료]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문제에 대해

“피고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살인마 안인득.

11월 27일 배심원과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덧붙였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살인마 한 명을 벌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인득 같은 악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안인득의 오랜 지인들은 모두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상해진 것은 그가 스물 네다섯 살 때부터였다고 한다.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실직 후 차에서 살던 그는 지나가던 대학생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망상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가족들은 그를 입원시킨다.

그렇게 퇴원 후 병원을 다니며 증세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안인득은 2016년 7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의사가 바뀌었다.

 

 

문제의 핵심

그는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약 때문이라고 생각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다.

안인득은 발병 후 10년 이상 치료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시작된 치료가 도중에 중단될 경우 계속 악화되어 중증화, 만성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안인득의 형은 그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 입원진단서 발급 등을 요청했지만 안인득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이웃들은 2년 동안 몇 번이나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

이런 환자를 관리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현병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는 그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보건소 지자체가 나서서 입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쉽지 않고 이후 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개입을 꺼린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하다가는

다음 희생자가 나,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By. Editor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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