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학 브로커 사기

2019. 12. 2. 08:0011월 뉴스레터 콘텐츠/4차 발송 콘텐츠

유학 브로커 사기 그 이후

 

 

문제에 대해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베트남 학생들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러 오는 유학생은 당연히 반가운 존재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베트남 한국 영사관 앞에는 한 달 미만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베트남 유학 희망자들이 많다.

정상적으로 한국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영사 면접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유학 브로커에게 약 1000만 원의 돈만 내면 성적, 한국어 능력과 무관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

국내 대학 중 교육부로부터 교육 국제화 역량 대학으로 인증받은 130여 곳은 유학생에게 직접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유학생의 자격과 학사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교육 국제화 역량 대학이 될 수 있다.

 

브로커들은 우선 유학생들을 국제화 역량 대학의 한국어학당에 입학시킨 뒤, 학사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일반대학으로 전학시킨다. 이후 유학생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다.

결국 유학생과 브로커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이 아닌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인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어학당이 폐쇄되거나, 학사관리기준 미달로 비자제한대학이 되고 있다.

입학한 학생들은 야간에 일을 한 탓에 수업에 결석하거나 조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돈장사를 하는 모양새가 되고, 국제화 역량 대학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물론 세계화된 사회에서 해외 유학생 수용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유학’이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제화 역량 대학’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By. Editor 찬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법무부 2019.03.04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일반대 및 하위대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베트남 현지은행에 유학경비 1만불을 예치(1년간)하고, 국내 입국 후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경우 국내 연계 은행을 통해 6개월마다 500만원 상당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증발급을 위한 유학경비 불법 대출, 유학생의 불법취업 및 이탈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1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