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08:00ㆍ10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한 20대 남자가 군대에서👨✈ 의병제대했어요.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은 조현병이였죠.
정신분열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의병제대를 했지만 제대 후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군 입대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잘 지냈고요.
별도의 조치도 받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날, 남자는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죠.
재판에서👨⚖ 남자친구는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살해였다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한편, 여자친구의 가족은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에 슬퍼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그만큼 주위에서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 범죄의 책임기관]
▶ 경찰청
▶ 법무부
▶ 보건복지부
방영이후 총 7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행여부 확인결과]
▶약속 1
법무부의 약속은 CATBELL 에서 확인해주세요.
▶약속 2
확인 중입니다.
▶약속 3~4(보건복지부 2019.09.06답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지역은 지자체의 신청과 예산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5~7. (보건복지부 2019.09.06답변)
- 응급개입팀 설치 운영은 '20년 계획으로써, 내년도부터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반영 등 정상 추진중
-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가안 마련 후 대상기관(정신응급의료기관)을 공모(지정)할 예정임. 이와는 별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2.28. 시행)되었음
-19년도에는 부산시 사하구('18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주간재활시설 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축이 진행중이며, '20년도 시설 신축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신청을 받고 있음. 지속적으로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
해결약속 총 7개 중 3개가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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