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위탁모 아동학대

2019. 11. 4. 08:0010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위탁모 아동학대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요즘 사회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면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요.

 

아이를 위해 위탁모를 고용했으나, 위탁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가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부부는 아이의 학대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학대에 시달렸죠.😢

 

 

문제의 핵심

위탁모는 별다른 자격 없이❌ 위탁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격 없이도 누구나 위탁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위탁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죠. 👩 👦

따라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위탁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해결 책임기관

[위탁모 아동학대의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방영이후 총 2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해결약속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확인결과]

 

▶ 약속 1. (여성가족부 2019.09.09 답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설 및 운영.

신고창구는 7월 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개설 및 운영중.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 선발 검증 및 교육 강화, 이용자 참여 돌봄 체계 구축 및 공공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

 

▶ 약속 2. (보건복지부 2019.10.18답변)

 

-보건복지부는 19.7.16.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에 맞춰, 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사업내용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규정하였습니다. (7.9. 국무회의 의결)

 

 

Patrol Journal's Report

해결약속 총 2개 중 1개가 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