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08:00ㆍ10월 뉴스레터 콘텐츠/1차 발송 콘텐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인부 김용균군.
모두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청업체는 인건비 절감과 원청과의 계약조건을 맞춘다는 이유로 안전수칙 준수보단 빠른 일처리를 요구해요.
이렇게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죠.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자는 희생되고 있어요.
원청업체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를 꺼려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죠.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수칙일까요?😠
[하청노동자 인명사고의 책임기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회
방영이후 총 4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행여부 확인결과]
약속1. 고용노동부 (2019.10.17)
<컨베이어 긴급 안전점검>
- 제철소 등 컨베이어로 인한 협착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100여 곳) 긴급 안전점검(’19.2.27.~3.22.)및 개선조치
<사내 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점검>
- 도급사업 하청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점검(’19.4.10.~30.)
<전남 소재 제철소 감독>
- ’19.6.1. 폭발사고가 발생한 제철소에 부분작업중지 명령(6.1)과 감독 실시(6.17.~6.27),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종합진단 명령(6.25)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8.12.) 조치
해결약속 4개 중 4개가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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