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심신미약 감형
2019. 12. 23. 07:59ㆍ카테고리 없음
‘평소에는 약도 안 먹었다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 피해자 아버지
우리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 ‘정신적 심리적인 결함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에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만 인정된다.
물론 심신미약자는 사리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감형문제는 어떻게 발생할까?
- 감형을 위해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패트롤저널이 알아봤다.
- 국회에서 2가지 약속을 했다.
1 ) 심신미약자에 대한 무조건 감형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감형하겠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약속은 현재 이행되었다.
2 )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현재 이행되지 않았다.(위원회 심사 단계)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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